카페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상시근로자 5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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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카페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우리나라 카페 및 음료점업 점포수가  2022년 기준 9만 9천개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2023년 1/4분기로 들어온 지금까지 더하면 10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개인카페, 동네카페, 로스터리 카페 특성화된 카페까지. 그 수많은 카페중 1인샵도 많겠지만 점심시간 바쁜 시간대만 알바를 쓰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 알바에 관해 특히,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한 지식인 및 정보검색량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니 내가 근무하는 시기에 최신 정보를 꼭! 체크하세요. )

 

주휴일이란?

1주 1회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되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점장, 오너, 사장 등)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으며 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보통 카페업무는 연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급여가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공휴일 근무까지 생각하면 휴업수당 및 가산금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1] 법정근로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2]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가 없습니다.

4]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증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

카페알바

 

카페는 보통 연중무휴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모두 산정기간이 됩니다. 매일 오픈,미들,마감 타임별로 알바생이 달라도 인원수로 체크하며 한달 총 인원을 산정기간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카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숫자가 아니라 상시근로하는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챙길 수 있는 수당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개근) / 지각,조퇴와는 무관

2) 일주일 동안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예> 금,토,일 출근하기로 하고 5.5 시간씩 3일 모두 근무 (휴게시간 제외) 했다며  16.5 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해당자.

월~금요일 3시간씩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는 결근했다. 그럼 4일 근무에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미해당. 

 

주말알바는 그럼 휴일알바인데 급여가 더 많은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속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일날 근무하는 알바인데 수당은 ?

휴일수당 : 근로의무가 없는 날 (법정공휴일,법정휴일)에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입니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카페, 편의점 등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휴수당계산하기

 

1주 소정시간 40H 이상 : 8h x 약정시급

1주 소정시간 40H 미만 :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h) * 8h * 약정시급

 

* 단순한 계산 :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

 

예> 일주일에 4시간씩 5일 근무 : 20h

40h 미만 : ( 20/40) * 8 * 9,620 =  38, 480

단순계산 : 20 x 9,620 x 20 % = 38,480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

 

알바면접 후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꼭 근로계약서를 서로 1부씩 교환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서 알바생 및 점주와 함께 일하기로 한 요일과 시간, 휴게시간, 시급,임금지급방법, 적어서 교환해야합니다. 정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습시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표준근로계악서는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홈페이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시국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다보니 알바쪼개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에 익숙한 알바생들이 고객상대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응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알바를 선택할 때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챙겨주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교환을 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내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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