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후 알바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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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에 선정되셨나요? 축하드려요. 요즘 이 지원제도에 선정되기도 꽤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선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신청하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면 담당 상담사가 연락이 옵니다.  1년간 취업에 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진행 총 3회 

  • 1회차 : 초기 상담, 직무 탐색, 취업역량평가 실시
  • 2회차 : 직업심리검사 실시 & 해석
  • 3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신청

총 3회의 상담을 완수하면 15만원의 참여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제휴은행  농협,신한(훈련)  및 증명사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하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1인당 5년 최대 300만원

* 고용24시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담사님과 훈련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해야하며 훈련 신청은 상담사님이 해줍니다.

* 신청은 3차 상담이 완료된 후 2주 후에 개강하는 훈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 지급금액 : 월 최대 284,000원
  • 훈련일수 : 1일당 18,000원

지급요건 

 

- 최초 훈련일 ~6개월까지 지원

- 훈련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1일 50% 미만 출석 = 1일 결석

 

훈련장려금

 

  • 훈련기관에서 별도 신청
  • 훈련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유형별로 지원폭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유형은 2유형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중 알바 가능한가?

 

주 30H 이상 근무하거나 250만원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기로 했다면?

 

상담사를 통해 그 훈련이 나의 취업에 필요함을 알리고 신청합니다.  그 훈련에 대한  탐색표를 먼저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훈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면하여 작성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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