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에 선정되셨나요? 축하드려요. 요즘 이 지원제도에 선정되기도 꽤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선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면 담당 상담사가 연락이 옵니다. 1년간 취업에 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진행 총 3회
- 1회차 : 초기 상담, 직무 탐색, 취업역량평가 실시
- 2회차 : 직업심리검사 실시 & 해석
- 3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신청
총 3회의 상담을 완수하면 15만원의 참여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제휴은행 농협,신한(훈련) 및 증명사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하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1인당 5년 최대 300만원
* 고용24시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담사님과 훈련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해야하며 훈련 신청은 상담사님이 해줍니다.
* 신청은 3차 상담이 완료된 후 2주 후에 개강하는 훈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 지급금액 : 월 최대 284,000원
- 훈련일수 : 1일당 18,000원
지급요건
- 최초 훈련일 ~6개월까지 지원
- 훈련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1일 50% 미만 출석 = 1일 결석
훈련장려금
- 훈련기관에서 별도 신청
- 훈련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유형별로 지원폭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유형은 2유형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중 알바 가능한가?
주 30H 이상 근무하거나 250만원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기로 했다면?
상담사를 통해 그 훈련이 나의 취업에 필요함을 알리고 신청합니다. 그 훈련에 대한 탐색표를 먼저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훈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면하여 작성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