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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누구나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기본 자격 요건 :
-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999년 7월 2일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신청 기간
2024년 3분기 신청기간 :
- 8월 29일부터 9월 30일 18:00 까지
3.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
-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서류
- 기본적으로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반
5. 지급 방법 및 일정
-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해당 분기의 지급일정에 맞춰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카드로 충전이 됩니다.
6. 주의사항
- 주소지 확인 :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지 확인하세요.
- 미신청 시 소급 불가 :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라면 1년 100만원의 분기별 청년기본소득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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